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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º 55 Friday, 04 September 2026
환경

영국 법원 “삼성전자, 스와치에 161억원 배상하라”

영국 법원 “삼성전자, 스와치에 161억원 배상하라”
출처: 동아일보

삼성전자가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그룹에 약 161억원을 배상하게 됐다. 상표를 모방한 스마트워치용 워치페이스 앱을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유통한 책임이다.26일(현지시간) 영국 파이낸셜타임스(FT) 등 외신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삼성전자가 스와치그룹에 1160만달러(약 161억원)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. 스와치그룹은 당초 1억7000만달러(약 2359억원)의 배상을 요구했다.문제가 된 것은 2015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삼성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제공된 스마트워치용 워치페이스 앱이다. 제3자 개발자들이 만든 앱에는 브레게와 블랑팡, 오메가, 론진, 티쏘 등 스와치그룹 브랜드 이름과 시계 외관을 본뜬 디자인이 사용됐다.영국 고등법원은 2022년 삼성전자가 이들 앱의 유통 과정에 관여했다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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